'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받아...미국은?
박 사무장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려"
근로복지공단, '땅콩 회항'으로 인한 박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통해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다.
한편 박 사무장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산재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될 소송 결과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 태도를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
현재 박 사무장은 90일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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