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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지자체·병원 상대 소송


입력 2015.07.08 15:49 수정 2015.07.08 15:51        스팟뉴스팀

경실련 "소송이라는 방식 통해 전염병 정책 문제점 연구"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분까지 소송을 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메르스 사태 때 국가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며 인과관계를 또한 파악했다”며 “소송이라는 공정하고 열린 방식을 통해 전염병 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원고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평소 폐가 건강하던 가족을 메르스 감염으로 잃은 유족들이 포함된다.

소장에는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국가기관병원으로 옮겨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 등에 미흡했으며, 해당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내용이 담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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