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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 '범죄단체'로 취급 "사기죄 그 이상"


입력 2015.07.08 17:22 수정 2015.07.08 17:23        스팟뉴스팀

강신명 경찰청장, "전화금융사기 뿌리까지 뽑겠다"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강신명 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 경찰청장은 이날 전화금융사기를 '범죄단체'로 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보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회의'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범죄단체'로 보고 처벌할 경우에는 형은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분류되므로 범죄 정도에 따라 4년형을 받았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되면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이 추가돼 모두 8년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 있는 '콜센터'나 국내의 '통장모집책' 등이 수십여명으로 한 팀을 이뤄 실행되는 조직범죄 형태는 맞지만 '범죄단체'로 적용하기 힘들었다.

이들이 몰려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조직으로 흩어져 구성돼 한번에 붙잡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기죄로 처벌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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