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3억2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역시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오다 2007년 소속사에 빌려준 돈 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관리해오다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는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네티즌들은 "장윤정 어머니 패소, 끝까지 대박", "장윤정 어머니 당연히 패소 아닌가", "장윤정 가족 소송 이제 그만"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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