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11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과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에는 군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서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해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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