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13일 광주고법에 상고장 접수...다시 대법원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장을 접수했다.
광주고법은 1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일본 미쓰비스 중공업의 상고장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양금덕 씨(84)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5억 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쓰비시는 양 씨 등 3명에게 각각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가족을 대신한 원고에게는 1억 208만원을 또 다른 원고에게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과거 일본국에 적극 협력해 면밀한 계획 아래 기망과 협박 등으로 동원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배상 이유를 밝혔다.
광주 고법의 판결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세번째 고법 판결이었다.
이번 미쓰비시 소송건의 서울, 부산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뒤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로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