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낙선재, 궁 체험 위한 1박에 300만원
창덕궁 낙선재 권역 중 문화재 안된 석복헌, 수강재 대상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 권역을 외국인 및 CEO를 위한 고가의 숙박시설로 개방하는 '궁 스테이'를 추진해 논란이다.
조선 헌종이 1847~1848년 지은 창덕궁 낙선재 권역은 보물 제1764호인 낙선재와 동쪽의 석복헌, 수강재 등 총 9개 건물로 구성돼있다.
이곳은 마지막 황비인 순정효황후와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 고종황제의 외동딸 덕혜옹주가 살던 곳이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낙선재를 제외한 석복헌 수강재를 개조해 숙박시설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석복헌과 수강재는 잦은 증,개축으로 문화재 지정에서 빠져왔다.
우선 외국 외교사절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1박에 최소 300만원을 받고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람 살던 궁궐을 일반에 개방해 숨결을 불어넣고 문화재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예산 확보, 문화재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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