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이름에 한글 한자 병기 가능해"
부계, 모계 성을 이름에 넣은 작명 사실상 가능해져...
작명 시 부계와 모계의 성을 병기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법 제 12민사부(조건주 부장판사)는 17일 한모 씨(42)가 "딸의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고 출생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한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3년 8월 출생한 딸의 이름을 '韓李새봄'으로 써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냈지만 가족관계등록 예규 상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맞지 않아 딸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 씨는 2013년 11월 서울 동부지법에 같은 내용의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예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작명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항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예규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면 성(姓)이 무엇인지 혼동될 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의 성을 따르게 돼 있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다 해서 일반인이 성이 무엇인지 혼동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며 성은 부계 성을 따르되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작명 시 한자와 한글 사이에서 고민했던 부모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