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약 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5.07.20 10:46 수정 2015.07.20 10:48        스팟뉴스팀

용의자 할머니, 경찰조사에서 혐의 강력 부인

사진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마을회관 독극물 음료수 음독사건의 용의자 박 모씨 집 창고 모습. ⓒ연합뉴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 박 모씨(8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리며, 이를 통해 용의자로 지목된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 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1.5L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어 정모 씨(86)와 라모 씨(89)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 씨(65) 등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집 부근에서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에서 검출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농약병과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됐고, 이에 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박 씨의 옷과 전동스쿠터에서도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정황상의 이유도 있었다. 박 씨는 마을회관에서 유일하게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사건 전후의 행적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자양강장제 병과 농약병은 누가 가져다 놓은지 모르고,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은 마을회관 사건 현장의 구토물을 치우다 묻은 것이라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