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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문 안열어'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7.26 14:45 수정 2015.07.26 14:46        스팟뉴스팀

재판부 "우울증 등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8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버스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운전사가 이를 거절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많은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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