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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위증 혐의' 권은희 검찰 출석..."허위 아니다"


입력 2015.07.30 16:04 수정 2015.07.30 16:05        스팟뉴스팀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 다하겠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0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증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권 의원은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조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서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제 앞으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2014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모해위증죄)로 고발했다.

모해위증죄는 법정 증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당시 권 의원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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