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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합헌"


입력 2015.07.30 17:06 수정 2015.07.30 17:07        스팟뉴스팀

헌재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해당 조항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설명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입구의 현판. ⓒ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선거기간 실명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해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부활하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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