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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 손석희 사건 첨수2부 배당


입력 2015.08.05 14:15 수정 2015.08.05 14:17        스팟뉴스팀

검찰 관계자 "사건 살피는 중.. 소환 여부 시일 걸릴 듯"

검찰은 지상파3사가 24억을 들여 만든 '6.4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판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KBS, MBC, SBS 등 3사가 조사기관에 용역을 주고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시청률 제고 등의 목적으로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32분쯤 JTBC기자 김 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입수해 이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는의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 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자료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JTBC 측은 "처음부터 인용보도한 것이라 문제 없다"며 "지상파에서 방송이 된 다음 방송했고 출처도 분명히 밝혔다. 자료를 미리 입수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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