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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 준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3분만에...


입력 2015.08.06 15:33 수정 2015.08.06 15:35        스팟뉴스팀

거래 정지된 통장에서 1000만원 인출 시도하다 덜미...

서울 종암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김모 씨(44·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출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거래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수료로 인출액의 1%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김모 씨(44·무직)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성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 1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 직원은 김 씨가 거래정지된 통장에서 인출하려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통장에서 30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해 놓았던 것이다.

때마침 길음동 재개발지역의 빈집 수색을 하던 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3분여만에 출동해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이날 성북구에 있는 은행 2곳에서 1750만원과 1250만원을 각각 찾아 공범인 현금운반책 중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출책을 담당하다 붙잡힌 김 씨는 경찰에서 "카드빚이 있어 돈이 필요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만 인출해주면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돈을 넘겨 받은 B 씨와 이 돈은 은행 근처에서 받은 현금운반 총책 C 씨, 전화상담과 통장모집 책 D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추세는 대포통장 대신 인출책인 통장 대여자가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때 입·출금 시간이 약 1시간 이내 차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은행에서 이런 점에 착안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를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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