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소신 있는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이 후보자 신뢰받는 사법부 만들 것"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4일 이기택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들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양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기택 서울지방법원장은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2005년 2년 넘게 중단됐던 인민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의 재심을 개시를 결정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큰 기여를 했고, 2009년 3월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기소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2009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준 씨의 변호인 김정술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인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며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가 비록 현직 법관 출신과 배경 등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판결에 반영해 신뢰받은 사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배경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