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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동네병원·약국 토요 진료·조제 비용 오른다


입력 2015.08.10 10:45 수정 2015.08.10 10:46        스팟뉴스팀

10월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시행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동네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려면 비용이 추가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려면 비용이 추가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4700원을, 오후 1시 이후에는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부담해야 했으나 10월 3일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같은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다. 의료계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며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 2013년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병원과 약국이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평일에는 회사 출근으로 토요일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네이버 아이디 'bsy4****'는 "이젠 몸도 평일날 아퍼야 하는 겁니까? 회사 눈치보며 평일에 꾹 참으며 토욜에 병원, 약국 가는 직장인들한테는 뭘 해줄건데요? 직장인이 봉입니까?"라며 제도 시행을 비판했다.

또 네이버 아이디 'rhkd***'는 "올라가면 간호사나 그런애들 월급 더 주는 거 맞나요"라며 인건비·유지비 보전 등의 이유로 진료비·조제비가 인상되는 것이 맞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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