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시신 이동되지 않아"...야당 의혹 일축
"주변 그을음 그대로 내려 앉은 것으로 미뤄 움직임 없었던 것으로 판단"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현장 오염 가능성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전혀 가능성 없다”며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으로부터 받은 현장 사진과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찍은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신은 전혀 이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차량 내부에는 번개탄으로 인해 그을음이 내려앉은 상태였다”며 “시신은 물론 내부에 있던 유서, 번개탄을 피운 은박 도시락 용기, 담뱃갑 등 주변에 낀 그을음이 그대로 내려 앉은 것으로 미뤄 물건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이 찍은 사진과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에는 차이가 있었다.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시신 왼쪽 팔에 지름 2cm 가량 원형의 붉은 자국이 있었으나 이는 구급대원이 시신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센서를 붙였다가 떼낸 자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소방당국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된 곳과 자살 현장은 1.4km 떨어진 지점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도로여서 임 씨가 발견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분 만에 해당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42분께 임 씨의 자살 현장에서 1.4km 떨어진 도로변 CCTV에는 용인소방서 이동 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가장 먼저 해당 지점을 통과해 현장 근처로 들어갔고, 이어 오전 11시 49분께 구급차 1대가 들어간 장면이 찍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펌프차가 산길을 올라가지 못해 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2명이 구급차에 옮겨타고 현장으로 접근해 임 씨의 차량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감식과정에서 차량 외부에서 지문 1점, 유서에서 17점을 채취해 감정했으나 외부 지문은 소방대원의 지문이었고, 유서에 나온 지문 1점은 임 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며 “유서에 나온 나머지 16점은 완벽한 지문이 아닌 쪽지문이어서 감정이 불가능하나 유서 작성과정에서 임 씨의 지문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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