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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가 가른 조합장 선거에 "살짝 찍혀도 무효표"


입력 2015.08.12 17:03 수정 2015.08.12 17:05        스팟뉴스팀

김제수협 조합장 두 후보 457표씩 얻어...'중요한 1표'

무효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던 전북 김제수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무효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12일 낙선한 송형석 조합장 후보(50)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개의 난에 기표된 것으로 보여 무효표가 맞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두개의 기표 난 중 한 곳에 살짝 묻은 인주 표시가 있다면 이것은 유효표 일까 무효표 일까. 애매한 문제에 법원은 결국 '무효표'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무효표 한장으로 당락이 갈려 낙선한 전북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50) 씨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개의 난에 기표된 것으로 보여 무효표가 맞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치뤄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송 후보와 이우창 후보(66)는 똑같이 457표씩을 얻었다.

따라서 '동점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수협 규정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송 후보는 유효표로 처리됐으면 자신이 당선될 수 있었으나, 무효표로 인정된 1표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무효표에는 송 후보 투표란에는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우창 후보 칸에도 약간의 인주가 묻어있었던 것이다.

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도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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