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수협 조합장 두 후보 457표씩 얻어...'중요한 1표'
무효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던 전북 김제수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무효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12일 낙선한 송형석 조합장 후보(50)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개의 난에 기표된 것으로 보여 무효표가 맞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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