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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알선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15.08.12 20:17 수정 2015.08.12 20:18        스팟뉴스팀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권 수주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황' 논란으로 구속됐을때 구치소 편의를 알선한 브로커 염모씨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진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염모씨(51)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염씨가 지난 2월 서 사장에게 "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접근한 후 4월까지 수차례 만나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와 서 사장은 1997년 22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수습 과정에서 각각 유가족 대표와 유가족 현장 팀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염씨가 편의 청탁 대가로 지난달 1일 한진렌터카의 임원차량 307대에 대한 자동차 정비위탁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계약 조건상 이견으로 실제사업이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염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실제로 조 전 부사장이 받은 편의의 규정 위반과 금품 살포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권을 준 혐의를 받는 서 사장은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공무원인 구치소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염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돼,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오늘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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