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3일 자정~2015년 7월 12일 정오
사면 기준일 내 공식 행정처분 받은 사람만 특별사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면서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사면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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