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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기준일 마지막 날 음주운전 걸린 A 씨, 사면대상일까?


입력 2015.08.14 09:53 수정 2015.08.14 10:00        박진여 기자

2013년 12월 23일 자정~2015년 7월 12일 정오

사면 기준일 내 공식 행정처분 받은 사람만 특별사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면서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사면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중고차 딜러인 A 씨는 지난 7월 12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평소 술도 즐기지 않을뿐더러 운전에도 자신이 있던 A 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술기운을 머금은 채 도로를 달렸다. 그런데 아뿔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랬든가. A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농도 0.053%로 현장에서 면허정지 판정을 받았고, 직업이 직업인만큼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게 됐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죽지 말란 법은 없다고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면서 A 씨는 곧바로 사면 기준일을 찾아봤고 그 결과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까지가 그 대상자였다. 7월 12일에 단속에 적발된 A 씨, 하지만 A 씨는 당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였고 A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면서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사면대상이 됐다.

단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사면 기준일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음주운전자들 사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A 씨의 경우 사면 기준일 7월 12일에 단속돼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로 사면대상자에 포함될까 되지 않을까, 결과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 사이에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 정지 통보를 받는 날, 즉 사면 기준일 내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 대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민원콜센터(182) 역시 특별사면 대상자는 사면 기준일 내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 최종 통보를 받지 않고 임시면허증만 발급 받은 상태인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 씨는 사면 기준일 마지막 날인 12일 단속에 적발된 것이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각종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운전자 220만 여명은 14일 0시부터 특별사면 된다.

특별사면이 실시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에 사면기간 중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당했던 자는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돼 14일 0시 이후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사면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취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돼 오는 16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 경찰민원콜센터,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으로 직접 통지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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