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대통령 친인척이라 무고하는 것" 혐의 부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다.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57.여)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에서도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