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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19 20:28 수정 2015.08.19 20:36        스팟뉴스팀

윤씨 "대통령 친인척이라 무고하는 것" 혐의 부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다.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57.여)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에서도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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