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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한국 법원서 처리할 일" 미국 법원에 각하 요청


입력 2015.08.20 11:12 수정 2015.08.20 11:14        스팟뉴스팀

박창진 이미 한국에서 산재 인정한 점 들며 각하 요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고, 사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등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각)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뉴욕주 법원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 두 한국인간 분쟁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이는 퀸스 카운티 법원과는 무관한 일로 "박 사무장의 소송은 즉시 각하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 전에 이미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 승무원에 이어, 박 사무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라며 "불편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편 법정이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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