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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개인정보 공개 거부...롯데 공정위 제출 자료에 빠져


입력 2015.08.21 08:47 수정 2015.08.21 08:51        김영진 기자

신동주 정보공개 승인하지 않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주식소유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개인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지분 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정위에 자료를 지난 20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롯데홀딩스의 경우, 지분 3분의 1은 광윤사가, 또 다른 3분의 1은 우리사주협회가, 나머지 3분의 1을 자회사 등이 갖고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각 2% 미만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작성한 '그룹 상황 설명 자료'에 따르면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가족 4명이 지분 99%를 가진 가족 기업이다.

다만 이들 구성원 4명이 99% 지분 가운데 얼마씩 소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자료를 최대한 파악해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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