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간호사 “네비도 투여 2회” 진술 엇갈려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8.21 09:42  수정 2015.08.21 09:42

"해당 주사 1회 처방"이라는 박태환 주장과 상충

박태환에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는 해당 호르몬제를 2회 처방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26)이 병원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해당 병원 간호사가 “네비도 투여는 두 차례”였다고 증언했다.

박태환이 진료를 받은 A 병원의 간호사 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김 모 병원장의 네 번째 공판에 변호사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씨는 이 자리에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했다"며 "2013년에는 주사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일일보고에 남겼으니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박태환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당시 모든 주사의 처방을 담당한 간호사이며, 법정 다툼에 증인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씨는 "네비도의 경우 한 달에 몇 차례만 주사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헷갈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일일보고가 100% 확실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적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의 일일보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했으며, 진료기록부에 해당 기록이 누락되더라도 일일보고에는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씨는 "진료기록부에 네비도 2회와 성장호르몬 4회, 비타민제 15회를 박태환에게 주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따라서 "네비도 처방은 2014년 7월 한 번뿐이다. 성장호르몬은 맞은 적이 없다"는 박태환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부분이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달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1회 처방을 주장했으며, 처방에 앞서 주의사항 조차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씨는 "네비도 주사의 특성상 감기 주사와 다르고 많이 아프다. 주사를 놓기 전 반드시 설명을 한다"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잘 모르니 남성 호르몬이라고 설명을 한다. 아플 것이라는 이야기도 꼭 한다"고 반박했다.

박태환과 상반된 의견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사를 놓기 전 간호사가 '도핑과 무관하고 몸에 좋은 주사이니 맞아도 된다'고 했다"는 박태환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어떻게 환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맞으라고 할 수가 있겠나. 좋은 주사라고 맞으라고 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입수한 박태환 진료기록부 3개의 발행 일자와 내용이 각기 다른 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차씨는 "진료기록부에 적힌 날짜가 수시로 변하는 것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확인을 해봤는데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차씨는 주사 처방 당시 네비도가 금지약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설명서에 '도핑 양성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을 최근에 봤다. 다만 내가 그것을 봤더라도 투여해도 괜찮겠나란 말을 할 수 없다. (박태환과 의사)두 분이 결정했기에 간호사가 물어볼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모 원장의 5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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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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