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구간별 300~1000원 내린다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8.24 11:27  수정 2015.08.24 11:29

국토부, 9월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행료는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한 수도권 거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해 온 결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최대 1000원까지(신공항영업소, 소형 기준) 인하키로 했다.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앞으로 15년간(2015∼2030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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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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