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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다친 강아지 버린 30대 붙잡혀


입력 2015.08.24 15:13 수정 2015.08.24 15:14        스팟뉴스팀

A 씨 "화분에 맞아 곧 죽을 것 같아서 버렸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A 씨(39)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던 강아지의 모습ⓒ연합뉴스

곧 죽을 것 같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강아지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A 씨(39)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시 인동의 한 도로 근처에서 발견된 쓰레기봉투 안에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를 산채로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화분이 떨어져 강아지가 크게 다쳤다"며 "죽을 것 같아서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아지가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강아지는 현재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유기나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및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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