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의료과실+비밀누설죄' 기소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8.24 22:38  수정 2015.08.24 22:38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S병원 강모 원장을 기소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해철이 S병원에 재입원했다 퇴원한 뒤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에 옮겨질 때까지도 강 원장이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업무상비밀누설죄도 강 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다. 강 원장은 의료과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강 원장은 이 글에서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 공개했고, 결국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그러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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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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