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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피의자 체포 일등공신은 아버지?


입력 2015.08.26 09:56 수정 2015.08.26 09:56        스팟뉴스팀

피의자 아버지 파출소서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라던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경위가 화제다. 아버지가 경찰에 '딸이 촬영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서 피의자 최 씨가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 찍힌 모습.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경위가 화제다. 아버지가 경찰에 '딸이 촬영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팀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8,여)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 했다.

용의자 최 씨는 몰카 사건이 터지자 잠적 차 전남 곡성의 아버지 집에 잠적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와 다투게 됐다.

이에 최 씨는 25일 오후 9시경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께 파출서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최 씨의 체포에는 다름아닌 아버지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 도중 "친척들이 말하기를 우리 딸이 '워터파크 몰카'의 촬영자라더라"는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이다.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의 유력한 용의자를 4곳의 촬영 지점에서 모두 등장한 최 씨로 보고, 전남 곡성 최 씨의 자택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25일 경찰조사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을 뿐,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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