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공소장 변경...돈 받은 시기 특정
"범행 시기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소를 제기했다.
홍 지사 측은 이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는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이 그렇다고 대답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공소 내용과 관련 증거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홍 지사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전달자 윤 씨와 관련자 진술 일부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며 "다 검토한 뒤 한꺼번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홍 지사의 보좌진 진술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회유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을까봐 못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양해해 준다면 어느 부분이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을 다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거에도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일은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 6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절차 등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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