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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집회' 박래군 첫 재판...정당성 주장


입력 2015.08.26 16:31 수정 2015.08.26 16:32        스팟뉴스팀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과거 집회와 달리 최근 집회는 문화"

세월호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54)이 재판에서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54)이 재판에서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위원 측 변호인은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이 유죄인지를 떠나 세월호 집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위원의 집회 참여 동기에 대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정부에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더 이상 대형재난 발생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에 따라 관련 단체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들어가면서 거액을 지급한다고 하자 돈 때문에 항의하는 것처럼 비춰진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갔고 그 움직임을 두고볼 수 없어서 집회와 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 일변도였던 과거 집회 및 시위와는 달리 최근 집회, 시위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고 평화적 분위기"라며 "박 위원 등이 사전에 집회 방향, 조직적 행동에 관해 계획할 수도 없었고 인터넷을 통한 집회 독려도 지령으로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의 지시와 선동으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박 위원이 10일째 단식하고 있어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시민들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 11일~5월 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올해 6월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박 위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국민 사이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일 뿐이며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구속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이다. 박 위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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