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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질살해범 김상훈 무기징역 가볍다" 항소


입력 2015.08.26 17:44 수정 2015.08.26 17:45        스팟뉴스팀

"김 씨, 죄질 나쁘고 재범의 우려까지 있어"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상훈 씨(46)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연합뉴스 영상 캡처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상훈 씨(46)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를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김 씨의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21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살인죄와 인질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돼 있다"고 설명한 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성적인 사법제도 상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 및 범정으로 볼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형 당시 "김 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시 사회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었다.

김 씨는 올해 1월 12일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아내 A 씨(41)의 전 남편 B 씨(49)의 집에 침입해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음날 A 씨와 B 씨의 사이의 작은 딸(16)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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