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축소 개편 검토한 적 없다" 허위 답변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
변호인 "상급자의 의사결정 돕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압박하고자 군사경찰 축소 조직개편안 문건을 만들어놓고도 '개편을 검토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관리관은 채상병이 순직한 후인 2023년 7월31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의 지시로 군사경찰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도 같은 해 8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은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는 검토 계획이 무산되면서 삭제·폐기됐다. 당시 임 전 비서관이 "시점상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일단 없던 일로 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조직 개편안이 검토됐으며,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답변서를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허위 답변이) 벌어졌다기보단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허위 답변하려 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후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전자기록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인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조직총괄담당관 측도 "이미 보고서가 삭제된 이후에 국회에 답변한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또 처벌받을 정도로 중한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비서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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