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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흉기로 위협한 패륜아, 어머니 선처에도 징역 1년


입력 2015.08.26 20:28 수정 2015.08.26 20:29        스팟뉴스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 불가피"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된 김모 씨(49)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4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어머니(76)를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 씨는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찾아가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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