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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김기종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5.09.03 16:09 수정 2015.09.03 16:10        스팟뉴스팀

검찰 "생명이 직결된 부위 반복 공격, 살인 고의 명백하다"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 구속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김기종씨(55)ⓒ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 구속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상처를 낸 것은 칼로 베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찍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을 위협해 가해함으로써 동맹국의 외교사절에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설명하며 김 씨가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22일 이를 허가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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