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추진, 유흥주점으로 변경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가능
'춤 추며 술 마시는' 홍대클럽이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으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할 길이 열리며 '합법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200~300여개의 홍대클럽들은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2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는데 난색을 표해왔었다.
일반음식점들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데 불편감을 느낀 이유는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 가량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음식점 내 탁자 등을 설치하고 객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탁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일부 클럽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