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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서 술 마시며 춤추면 불법이었어?


입력 2015.09.07 15:02 수정 2015.09.07 15:03        스팟뉴스팀

합법화 추진, 유흥주점으로 변경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가능

'춤 추며 술 마시는' 홍대클럽이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으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할 길이 열리며 '합법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200~300여개의 홍대클럽들은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2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는데 난색을 표해왔었다.

일반음식점들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데 불편감을 느낀 이유는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 가량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음식점 내 탁자 등을 설치하고 객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탁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일부 클럽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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