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차량 기어 들어간 상태서 시동 걸어
새 차량의 무사고 운전을 위한 고사를 지내다 소유주의 차량 조작 실수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 A 씨(58)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25분께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새 차량의 고사를 지내다 시동을 걸었다.
차량 기어가 들어가 있어 시동을 걸자 차량은 바로 앞에서 고사 음식을 먹던 친구 B 씨(57)와 C 씨(61)를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치료 도중 숨졌고, C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왼손으로 클런치를 누르고 시동을 걸었고, 기어가 들어가이었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B 씨 등을 덮쳤다"며 "A 씨의 경우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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