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불법 TM, 신고제 -> 등록제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류지원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3년간 불법 TM 상담 및 신고건수가 2000건에서 6만건으로 급증한데 대해 방통위의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불법 TM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지만, 영업점에 대한 제재건수는 1%에 불과하다”며 “징계수위 역시 3~5일의 영업정지나 영업수수료 환수에 불과해 단속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불법TM 피해자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으로 텔레마케팅 업체의 낮은 진입시장을 손꼽으며, 영업허가에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8월 현재 불법 TM은 4925개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기본 사항만 신고하는대신 업체 등록제로 변경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TM 사업 행태를 감안하면 의원께서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며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법 TM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안 상전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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