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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이경선, 정부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15.09.13 10:58 수정 2015.09.13 10:58        스팟뉴스팀

재판부 "'좌익효수' 댓글 개인적 의견에 불과"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3일 이 씨와 이 씨의 딸이 정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좌익효수'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과 모욕,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자신을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 "국정원으로서의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나 이 씨에 대한 비난 등을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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