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이민호 얼굴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에 나돌았던 '이민호 마스크팩'은 더는 볼 수 없다.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
이민호는 지난 6월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며 몇몇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낸 바 있다.
이민호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와 투자자의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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