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느니...' 10억여원 부담금 낸 수협
유성엽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행태 반드시 고쳐야할 것"
수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5년간 9억5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1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으로 9억5400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에는 미이행으로 납무한 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
수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10년 70명에서 2015년 79명까지 늘었음에도 실제 고용인원은 2010년 43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44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수협의 미이행부담금은 2010년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한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전년대비 약 27% 증가한 3억1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배려라는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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