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에 정식 소송 제기한다
손해배상 청구액, 할머니 1인당 1억원 될 것으로 알려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 법원의 조정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정부에 조정절차 참여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1일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할머니 한 명당 1억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8월 위안부 할머니들은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설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해왔다. 또 법원은 지난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당초 12명이었으나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이 남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