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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강용석 불륜스캔들 A씨 폭로글 삭제 이유


입력 2015.09.17 11:32 수정 2015.09.17 12:31        스팟뉴스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블로거 A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힌 입장 글을 모두 삭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블로거 A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힌 입장 글을 모두 삭제했다.

지난 6일 A씨는 모 매체가 공개한 홍콩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며 영수증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6일 "일본에서 발급된 영수증 역시 강용석 변호사의 카드를 이용한 영수증이 맞다"면서 "다만 강용석 변호사와의 만남은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만남일 뿐, 불륜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 속 인물이 강용석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유와 관련해선 "'홍콩'이라는 단어로 스캔들이 일파만파 퍼지며 당사자가 만남을 잠시라도 인정하는 순간 해당 스캔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듯한,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대중은 내가 SNS에 직접 올린 사진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난 게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8일 오전 현재 블로거 A씨의 블로그에는 지난달 19일 작성한 글과 6일 작성한 글 모두가 삭제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강용석이 자신의 사무실 광고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강 변호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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