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하면 뭐하나' 행정지침이라 줄소송 뻔한데
임금피크제 등 각 사업장에 권고 수준 강제성 없어
일부 이미 소송 제기 "하루 빨리 법제화 마련해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현 수준의 행정지침을 넘어 법제화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마련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행정지침에만 머물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노동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7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 요건 마련 등으로 요약되는데 정부는 현재 이를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각 사업장에 권고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행정 지침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 지침을 따르게 하고 법제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행정지침은 일반적인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나 일반 해고 요건 등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벌이는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 지침이 만들어져도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 또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이 공정했는지를 놓고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퇴직 교수들이 지난해 10월 학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현 근로기준법에 '사측이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대학이 교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만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잇기 전에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행정지침에만 머물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법제화 마련까지 합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법제화에 미적거릴 경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금피크제나 일반 해고 요건 마련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법제화 마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 요건 마련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침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통화에서 "행정지침으로만 할 뿐 아직까지 법제화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행정지침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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