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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돌연 소송 취하…서울구치소 이규태 만나 합의


입력 2015.09.21 09:24 수정 2015.09.21 09:25        이한철 기자

협박사건 없던 일로 "소통 원활하지 않았다"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법정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 연합뉴스 /데일리안 DB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 사이의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취하서를 지난 18일 제출했다. 또 이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며 법원에 '협박사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라리스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최근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이 회장을 면회했으며 양 측은 법정공방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 측은 "자신과 이 회장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들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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