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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소방관'도 교통정리...위반시 범칙금 부과


입력 2015.09.24 16:21 수정 2015.09.24 16:22        스팟뉴스팀

소방관 지시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여

경찰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소방관에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초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소방관에 교통정리 권한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초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하게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자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특정 차로의 차량을 정지 또는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지시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되며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지 않으면 물리는 범칙금을 현행보다 1~2만원 올린 6만원, 7만원으로 책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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