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이웃 성폭행범 몰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5 11:29  수정 2015.09.25 11:30

해당 여성이 오히려 이웃 남성의 성기 만진 것으로 드러나

술에 취해 이웃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이웃 남자를 고소한 50대 여성이 기소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술에 취해 이웃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이웃 남자를 고소한 50대 여성이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A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이웃인 B 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오히려 B 씨의 가게로 찾아와 옷을 벗으며 B 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특별히 무고할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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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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