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버스 등 24세 중고등학생까지 '청소년 요금' 적용


입력 2015.09.30 10:30 수정 2015.09.30 10:32        스팟뉴스팀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고려 청소년 요금 대상 확대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이 24세 중고생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학생이라도 나이 기준에 걸려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중교통에 대한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이 24세 중고생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학생이라도 나이 기준에 걸려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고려한 것으로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으로 통학했던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생 요금인 720원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소년 할인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바꾸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교통카드가 없을 시 24세 이하 중고생은 버스 기사에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정책으로 1만 2천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