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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입력 2015.10.02 10:29 수정 2015.10.02 16:09        이슬기 기자

확대간부회의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딴지 거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청와대가 여야 당대표의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 도입’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내년 총선에서 친박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 받으려는 독재정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여야가 합의한 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원내대표까지 찍어낸 게 엊그제”라고 국회법 개정 정국 당시의 당청 갈등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때는 ‘1998년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했다”며 “청와대가 권력투쟁으로 공천혁신을 위한 여야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이라는 현수막을 한달 이상 전국에 도배했지만 청와대도 친박계도 그간 침묵하고 있었지 않나”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정당을 정상적 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명을 ‘청와당’으로 바꾸라”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당 간 합의에 간섭하는 것은 기본적인 3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친박계도 청와대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임을 자각하고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정중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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