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 사진 공개한다" 못된 고교생이 초등생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송받은 사진을 빌미로 '성폭행'
신체 노출사진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고등학생 김 모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 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A 양의 노출사진을 보관해오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지난 3일 부천의 한 공원으로 A 양을 불러냈다.
이후 화장실에서 A 양을 성폭행하던 김 군은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김 군의 휴대전화에 A 양의 노출 사진이 보관돼 있었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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