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이어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렸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5월 1672억여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렸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검찰이 사실상 추징금 전담팀을 꾸린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집행팀 설치를 결정했다.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한 전 총리의 형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유력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9억원에 못미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린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이 조 단위지만 검찰은 추징 전담팀 구성을 언급한 바가 없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혀있다. 그러나 개인 채무도 3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상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에 25조453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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